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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 DE MARÉE
LEGAL

이용약관

시행일 2026. 09. 03. · 주식회사 오크니

본 약관은 주식회사 오크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musedemaree.com, 이하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사이트’란 회사가 브랜드 정보 제공, 문의 접수, 병 소유자 명부 운영을 위해 두는 웹사이트(musedemaree.com)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병’이란 회사가 제조·공급한 제품 중 고유번호와 태그가 부여된 개별 제품을 말합니다.

‘소유자 등록’이란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병의 태그를 통해 이름과 그 로마자 표기, 이메일 주소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 확인’이란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통해 등록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브랜드 정보 제공, 문의·신청 접수, 자료 발송, 병 소유자 등록 및 소유자 확인, 뉴스레터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5조 (병 소유자 등록 및 소유자 확인)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병의 태그를 통해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제출한 이름은 그 로마자 표기와 함께 인증서에 등록됩니다.

로마자 표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대로 사용하며, 회사는 첫 글자의 대소문자만 정리합니다. 표기가 정확한지는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병은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필요하면 회사에 문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은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는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소유자 정보의 변경 이력을 소유권 분쟁에 대비해 기록·보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 도용, 회사의 운영 방해, 사이트 정보의 무단 복제·배포,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8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상표, 로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게시물 및 문의 내용의 관리)

이용자가 문의 등을 통해 제출한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5조가 이용자에게 인증번호 관리 책임을 새로 정하고 있어, 제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준하여 30일의 공지 기간을 둡니다.

직전 약관(2026년 7월 2일 시행)에서 병 소유자 등록·소유자 확인에 관한 조항(제5조)을 신설하고, 서비스 범위(제4조)와 정의(제2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재판관할 조항(구 제10조)의 전속관할 합의는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시행일까지는 직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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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the Se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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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Élément de Surprise
  • Atomes Crochus
RECORD
  • Ocean Cellar™
  • First Record
  • The Maker
  • Journal
RELATION
  • Ocean Cellar Privé
  •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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